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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노인 확인 갔다가... 그 집 딸 성추행한 건보공단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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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롱포롱
작성일24-05-01 18:10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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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7월26일 강제 추행 혐의로 건보공단 직원이었던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7일 요양보험 등급 평가를 위해 대구 달성군에 거주하는 한 노인의 자택을 방문했다가, 집 안에서 A씨를 맞이한 노인의 보호자이자, 딸인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강제추행 이틀 뒤인 지난해 6월9일 B씨에게 음란 동영상을 전송한 혐의(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도 받고 있다.

B씨는 수치심에 즉시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말 A씨가 또 다시 연락을 해오자 맘을 바꿔 A씨를 고소했고, 수사가 바로 시작됐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1월 경찰의 수사 개시에 따라 이 사건 경위를 통보 받은 뒤, 즉시 A씨를 직위해제 했다. 검찰은 지난 7월 A씨를 기소했고, 이에 건보공단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5일 A씨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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