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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도 채용부정…남녀 성비 7:3 맞추려 점수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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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패트릭제인
작성일23-07-10 04:48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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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는 2017년 9월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1차 서류전형 심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남성 지원자들의 점수를 무더기로 올려 여성 지원자들을 탈락시키는 등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류전형에는 △디지털 △신사업·핀테크 △빅데이터 △ICT 직무에 3720명이 지원했고 이 중 남성 지원자가 56%, 여성 지원자가 44%를 차지했다.

검찰은 신한카드가 미리 정해둔 남녀성비 '7:3'에 맞춰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하면서 남성 지원자의 점수만 임의로 올려 여성 지원자 92명이 부당하게 탈락했다고 봤다. 실제로 서류전형 합격자 381명 중 68%가 남성이었다. A 부사장은 당시 인사팀장으로 채용에 관여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남녀를 차별해 채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직원을 채용할 때 직무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요구하는 행위도 금지사항이다. 성차별 채용 금지는 공기업뿐 아니라 사기업도 적용된다.

신한금융그룹에서 계열사와 임원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검찰은 2015~2016년도 신입행원 채용 당시 부정특혜·성비조작 등의 혐의로 2018년 9월 신한은행 법인과 소속 임직원을 기소했다.

당시 사건에서 대법원은 성비조작(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2021년 11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확정했다. 부정특혜(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를 인정, 임직원 5명에 대해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신한카드와 A 부사장은 이날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당시 성비 불균형이 극심해 남성을 더 채용할 필요가 있어 미리 정한 비율에 따라 1차 서류전형에서만 남녀를 달리 대우했다"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에 금지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서류전형 외에 나머지 전형은 블라인드 방식을 적용하거나 선입견 없이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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