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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가도 내는 ‘문화재관람료’ 그만… 65개 사찰 무료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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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월동자
작성일23-10-05 11:20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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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일부터 전국 대부분 천년 고찰에 ‘문화재관람료’를 내지 않고 입장할 수 있게 된다.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1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맺고, 문화재관람료 면제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관람료를 징수했거나 혹은 종단 방침에 따라 징수가 원칙이지만 징수를 유예해 온 전국 65개 사찰의 관람료가 면제된다.

면제 사찰은 △인천 전등사 △경기도 용주사, 신륵사, 용문사,자재암 △강원도 신흥사, 청평사, 낙산사, 백담사, 월정사, 삼화사, 구룡사 △충북 법주사, 영국사 △충남 마곡사, 동학사, 갑사, 신원사, 무량사, 관촉사, 수덕사 △경북 직지사, 운문사, 은해사, 수도사, 대전사, 불국사, 석굴암, 분황사, 기림사, 보경사, 불영사 △대구 동화사, 파계사, 용연사, 봉정사, 부석사 △경남 해인사, 쌍계사, 옥천사, 통도사, 내원사, 표충사 △부산 범어사 △울산 석남사 △전북 금산사, 금당사, 안국사, 실상사 △전남 백양사, 화엄사, 천은사, 연곡사, 태안사, 흥국사, 향일암, 선암사, 송광사, 운주사, 대흥사, 무위사, 도갑사 △전북 선운사, 내소사, 내장사 등 65개 사찰이다. 다만 전남 순천 선암사는 태고종과 분규 사찰로 태고종이 점유하고 있어, 태고종 선암사와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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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well/news/10900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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